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6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입력된 작업을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이하 “매크로프로그램”이라 함)을 사용하여 특정한 뉴스 기사를 포털 메인에 노출시키는 등 특정인에 의한 여론 조작 행위가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한 여론 조작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매크로프로그램을…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2
위원회 회부2021.01.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입력된 작업을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이하 “매크로프로그램”이라 함)을 사용하여 특정한 뉴스 기사를 포털 메인에 노출시키는 등 특정인에 의한 여론 조작 행위가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한 여론 조작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통신망에서의 여론 조작 행위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특정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ㆍ추천수를 조작하는 등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 및 제73조제5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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