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인 보행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과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보행자 왕래 규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례에서 노인 보호구역으로…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4
위원회 회부2021.01.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노인 보행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과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보행자 왕래 규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례에서 노인 보호구역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노인 보행자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노인 보행자 통행이 많은 장소로는 전통시장이나 병원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전통시장이나 병원을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의 예시로 특정함으로써 실제 노인 통행이 많은 노인 왕래시설·장소의 부근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노인의 교통안전을 면밀히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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