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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경로나 신상에 대한 언론보도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신상이 노출되어서 신변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보호대상자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 협조에 관한 사항을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언론에 대하여 보도 권고기준을…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1
위원회 회부2022.11.22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경로나 신상에 대한 언론보도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신상이 노출되어서 신변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보호대상자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 협조에 관한 사항을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언론에 대하여 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대상자의 신변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2항제6호 및 제22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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