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6749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칠 수 있도록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식경제위원장
원안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2.30 공포
위원회 상정2009.09.25
위원회 의결2009.09.25
법사위 회부2009.09.25
법사위 상정2009.11.25
법사위 의결2009.11.25
발의2009.11.27
본회의 상정2009.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12.07
정부 이송2009.12.18
공포2009.12.30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칠 수 있도록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09-12-30 (법률 제09884호) · 시행 2010-03-31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공론화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라 한다)를 거칠 수 있다.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공론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기한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사회소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 및 「원자력법」 제3조의 원자력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 및 원자력위원회는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2(출연금 등) ① 정부는 공단의 운영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9884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론화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라 한다)를 거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공론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기한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사회소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 및 「원자력법」 제3조의 원자력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 및 원자력위원회는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출연금 등) ① 정부는 공단의 운영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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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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