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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4850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칠 수 있도록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15 발의
발의2009.05.15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칠 수 있도록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09-12-30 (법률 제09884호) · 시행 2010-03-31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공론화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라 한다)를 거칠 수 있다.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공론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기한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사회소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 및 「원자력법」 제3조의 원자력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 및 원자력위원회는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2(출연금 등) ① 정부는 공단의 운영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9884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론화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ㆍ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라 한다)를 거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공론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기한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사회소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 및 「원자력법」 제3조의 원자력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 및 원자력위원회는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출연금 등) ① 정부는 공단의 운영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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