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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541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이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실적평가를 포함시킴으로써 접경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낙후된 군사분계선 접경지역 주민과 장병들을 위해 민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민군통합복지센터’ 건립을 접경지역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함으로써 주민 복지 향상과 문화혜택을 지원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허천 한나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8.05 발의
발의2008.08.05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이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실적평가를 포함시킴으로써 접경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낙후된 군사분계선 접경지역 주민과 장병들을 위해 민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민군통합복지센터’ 건립을 접경지역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함으로써 주민 복지 향상과 문화혜택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접경지역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민군통합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법 제4조제4항제11호). 나.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실적평가를 추가함(법 제5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2-04 (법률 제10003호) · 시행 2010-05-05 · 바뀐 줄 2 / 12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교육ㆍ의료ㆍ후생 등 문화 복지 시설의 확충 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의료ㆍ후생 등 문화 복지 시설 확충과 민군통합복지센터 건립 에 관한 사항
12. ∼ 16. (생 략)
12.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법률 제10003호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1호 중 “문화 복지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문화 복지 시설 확충과 민군통합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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