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7113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이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실적평가를 포함시킴으로써 접경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낙후된 군사분계선 접경지역 주민과 장병들을 위해 민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민군통합복지센터’ 건립을 접경지역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함으로써 주민 복지 향상과 문화혜택을 지원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2.04 공포
위원회 상정2009.12.03
위원회 의결2009.12.03
법사위 회부2009.12.03
법사위 상정2009.12.22
법사위 의결2009.12.22
발의2009.12.28
본회의 상정2009.12.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12.30
정부 이송2010.01.22
공포2010.02.04
무슨 법안인가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이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실적평가를 포함시킴으로써 접경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낙후된 군사분계선 접경지역 주민과 장병들을 위해 민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민군통합복지센터’ 건립을 접경지역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함으로써 주민 복지 향상과 문화혜택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접경지역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민군통합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법 제4조제4항제11호).
나.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실적평가를 추가함(법 제5조제2항제3호의2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2-04 (법률 제10003호) · 시행 2010-05-05 · 바뀐 줄 2 / 12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교육ㆍ의료ㆍ후생 등 문화 복지 시설의 확충 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의료ㆍ후생 등 문화 복지 시설 확충과 민군통합복지센터 건립 에 관한 사항
12. ∼ 16. (생 략)
12.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법률 제10003호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1호 중 “문화 복지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문화 복지 시설 확충과 민군통합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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