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856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불법복제 검출시스템에 의하여 복제가 의심되는 것으로 검출된 이동전화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휴대전화의 복제를 방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정현 새누리당 · 공동 14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21 공포
발의2008.12.04
위원회 회부2008.12.05
위원회 상정2009.02.20
위원회 의결2009.04.17
법사위 회부2009.04.17
법사위 상정2009.04.22
법사위 의결2009.04.22
본회의 상정2009.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4.29
정부 이송2009.05.08
공포2009.05.2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불법복제 검출시스템에 의하여 복제가 의심되는 것으로 검출된 이동전화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휴대전화의 복제를 방지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5-21 (법률 제09701호) · 시행 2009-08-22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전기통신의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25조 (기술기준) ① ∼ ⑦ (생 략)
제25조 (기술기준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불법복제 검출시스템에 의하여 복제가 의심되는 것으로 검출된 이동전화(「전기통신사업법」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표준화의 추진) ①·② (생 략)
제29조(표준화의 추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의 표준화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 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의 표준화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 달 곤
⊙법률 제9701호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25조의 제목 “(技術基準)”을 “(기술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불법복제 검출시스템에 의하여 복제가 의심되는 것으로 검출된 이동전화(「전기통신사업법」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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