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33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으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인·허가 또는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률 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적재조사사업의…
대표발의 유성엽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8.12
위원회 회부2013.08.13
위원회 상정2013.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으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인·허가 또는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률 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적재조사사업의 경우에도 관계 기관의 인·허가 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적소관청이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 간의 체계를 일치시키려는 것임(안 제19조 후단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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