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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67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가. 취업이 어려운 중상이자(重傷痍者)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상이등급이 5급 이상인 보훈보상대상자를 채용ㆍ고용한 경우 인원 산정 시 고용인원 2배 인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되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발의2017.09.27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가. 취업이 어려운 중상이자(重傷痍者)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상이등급이 5급 이상인 보훈보상대상자를 채용ㆍ고용한 경우 인원 산정 시 고용인원 2배 인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되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한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및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2015년 개정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주택법」의 하위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주택의 우선 공급 규정을 시행 중인 바, 개정안은 보훈 관계 법령에도 국민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다른 국가보훈대상자 등과의 형평성 및 지원확대를 위해 「주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 등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5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보훈보상대상자를 채용하거나 고용한 경우에는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채용하거나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안 제47조제4항 신설). 나. 주택의 우선 공급과 관련하여 「주택도시기금법」 등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주택법」에 따른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7조의2 신설), 다.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70조제1항). 라.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제2항). 마. 주민등록정보,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0조제3항, 안 제75조제1항제3호 신설). 바.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조정함(안 제75조제1항제2호, 제75조제3항 삭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5031호) · 시행 2018-05-01 · 바뀐 줄 14 / 27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조사ㆍ질문 등) ① (생 략)
제15조(조사ㆍ질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7조(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① ∼ ③ (생 략)
제47조(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7조제1항, 제39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1급ㆍ2급ㆍ3급ㆍ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의 채용 또는 고용으로 본다.
<신 설>
제67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 (관계 기관의 장의 협조)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생활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0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2. 제5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3.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4.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6. 제38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7. 제61조제2항에 따른 대부8. 제6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9. 제67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10. 제67조의2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11. 제68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12. 제71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13. 제72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보훈보상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7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보훈보상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신 설>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71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 할 수 있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71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제74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74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제6항(제25조제4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16조제6항(제25조제4항 후단 및 제67조의2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신 설>
3.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6조제6항(제25조제4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3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7조제1항, 제39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1급·2급·3급·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의 채용 또는 고용으로 본다. 제6장에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제56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2. 제5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 6. 제38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7. 제61조제2항에 따른 대부 8. 제6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 9. 제67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10. 제67조의2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11. 제68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12. 제71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13. 제72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제1항제3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를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으로 한다.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제74조제1항 중 "위임"을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5조제4항 후단"을 "제25조제4항 후단 및 제67조의2제3항 후단"으로, "금융정보를"을 "금융정보등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3.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4항 및 제72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의 우선 공급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