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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가. 취업이 어려운 중상이자(重傷痍者)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상이등급이 5급 이상인 보훈보상대상자를 채용ㆍ고용한 경우 인원 산정 시 고용인원 2배 인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되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한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및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나. 2015년 개정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주택법」의 하위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주택의 우선 공급 규정을 시행 중인 바, 개정안은 보훈 관계 법령에도 국민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30033찬성
새누리당560030찬성
국민의당25008찬성
국민의힘130112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2009찬성
정의당2004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