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45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 해소 및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30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발의2018.12.06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 해소 및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어민, 레저업자, 잠수사 등이 실제 해상구조 등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참여한 경우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조난된 선박 등의 구난작업 전에 하여야 하는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수색구조?구난 등 업무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장과 지방자지단체의 장이 위탁한 업무의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구조본부의 장이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업무를 한국해양구조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해양구조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
더불어, 수상구조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해양경찰청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기관의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수상구조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난된 선박 등의 구난작업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안 제19조).
나.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임무범위를 확대하고 협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민간해양구조대원 교육?훈련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
다. 수난구호민간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해상구조 등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
라. 수상구조사 응시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을 수상구조사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함(안 제30조의2).
마. 수상구조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해양경찰청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종전의「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30조의3).
바. 수상구조사 사전교육기관의 보험 등 가입을 의무화하고, 해양경찰청장은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 보험협회 등에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9 및 제30조의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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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56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36 / 50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 ① (생 략)
제19조(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서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구난작업을 실시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후 다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이 구난작업을 실시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후 다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서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립 등) ① 해수면에서의 수색구조ㆍ구난에 관한 기술ㆍ제도ㆍ문화 등의 연구ㆍ개발ㆍ홍보 및 교육훈련,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해양 구조ㆍ구난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해양 구조ㆍ구난 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해양구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26조(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립 등) ① 해수면에서의 수색구조ㆍ구난활동 지원, 수색구조ㆍ구난에 관한 기술ㆍ제도ㆍ문화 등의 연구ㆍ개발ㆍ홍보 및 교육훈련,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해양 구조ㆍ구난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해양 구조ㆍ구난 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해양구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 (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7조 (협회의 업무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색구조ㆍ구난기술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와 개발
1. 수색구조ㆍ구난업무 지원
2. 수색구조ㆍ구난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2. 수색구조ㆍ구난기술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와 개발
3. 수색구조ㆍ구난기술에 관한 자문
3. 수색구조ㆍ구난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수색구조ㆍ구난기술에 관한 자문
5. 수색구조ㆍ구난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6. 수색구조ㆍ구난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수색구조ㆍ구난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7. 수색구조ㆍ구난업무를 지원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관리
7. 수색구조ㆍ구난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8. 그 밖에 회원의 복리증진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8. 수색구조ㆍ구난업무를 지원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
<신 설>
9. 그 밖에 회원의 복리증진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 ① (생 략)
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민간해양구조대원 이 제1항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민간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이 제1항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조본부의 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 대여 및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 할 수 있다.
④ 구조본부의 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⑤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구조업무 및 구조 관련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치료 또는 보상금의 기준ㆍ절차 등은 제2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구조본부의 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조본부의 장은 그 교육ㆍ훈련을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⑥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⑦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구조업무 및 구조 관련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치료 또는 보상금의 기준ㆍ절차 등은 제2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의2(수상구조사) ① ∼ ④ (생 략)
제30조의2(수상구조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교육과정,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수상구조사 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30조의3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⑥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교육과정,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⑦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의3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가 될 수 없다.
제30조의3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가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통보방법 및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8(자격의 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0조의8(자격의 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0조의3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30조의3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의9 (권한의 위임)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0조의7, 제30조의8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의9 (보험등의 가입) ① 교육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그 종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0조의10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심해(深海)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의10 (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30조의9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조사ㆍ관리를 위하여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1장제1절의 보험협회 등(이하 “보험협회등”이라 한다)에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심해잠수사(민간해양구조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잠수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심해잠수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보험협회등을 통하여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30조의11(권한의 위임)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0조의7, 제30조의8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의12(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심해(深海)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청장은 심해잠수사(민간해양구조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잠수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심해잠수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3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56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구난작업을 실시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후 다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중 "해수면에서의 수색구조"를 "해수면에서의 수색구조ㆍ구난활동 지원, 수색구조"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업무"를 "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관리"를 "관리 및 교육ㆍ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색구조ㆍ구난업무 지원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제2항 중 "민간해양구조대원이"를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민간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비 대여 및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을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조본부의 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조본부의 장은 그 교육ㆍ훈련을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수상구조사 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30조의3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30조의3의 제목 "(결격사유)"를 "(결격사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통보방법 및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8제1항제2호 중 "제30조의3제1호부터"를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로 한다.
제30조의9 및 제30조의10을 각각 제30조의11 및 제30조의12로 하고, 제30조의9 및 제30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9(보험등의 가입) ① 교육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그 종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0조의10(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30조의9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조사ㆍ관리를 위하여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1장제1절의 보험협회 등(이하 "보험협회등"이라 한다)에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보험협회등을 통하여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6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제1항제2호, 제30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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