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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 동물ㆍ식물 관련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훼손지 소유자 등이 훼손지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가 도입되어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보전부담금 면제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대표발의 박찬우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24 발의
발의2017.02.24

무슨 법안인가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 동물ㆍ식물 관련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훼손지 소유자 등이 훼손지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가 도입되어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보전부담금 면제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정비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을 공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토지형질변경 면적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비율의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훼손지 정비사업은 훼손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전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등은 한시적인 기간 동안 설치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사업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5호 및 제7호다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8-09 (법률 제14846호) · 시행 2018-02-10 · 바뀐 줄 10 / 1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의2(시ㆍ도지사의 행위허가 제한 등)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 목적ㆍ기간ㆍ대상과 행위허가 제한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4(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이하 “관리공무원등”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관리공무원등은 관할 구역의 순찰 등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생 략)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정명령에관한 업무의 집행을 게을리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정명령에관한 업무의 집행을 게을리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시정명령을 직접 집행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4항부터제6항까지에서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등 가운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행위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정명령을 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등 가운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행위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취소 요구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취소 요구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명령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경우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경우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 ⑦ (생 략)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 ⑦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7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4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34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46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시·도지사의 행위허가 제한 등) ①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 목적·기간·대상과 행위허가 제한구역의 위치·면적·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이하 "관리공무원등"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관리공무원등은 관할 구역의 순찰 등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하거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명령을 직접 집행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같다)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정명령을 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같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30조의2제8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3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4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한다. 별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란 중 "제4조제5항"을 "제4조제5항, 제4조의2"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841023" alt="img30841023" > ┌────────────────────────┬──────┬──┐ │ 3. 제12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시설 │ │ │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100분의 50 │없음│ │임시시설 │ │ │ │ 나. 그 밖의 시설 │100분의 130 │없음│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4, 별표 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허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위하여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 부과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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