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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83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지정하려는 마을정비구역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예시로…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7 공포
발의2019.02.26
위원회 회부2019.02.27
위원회 상정2019.03.25
위원회 의결2019.04.05
법사위 회부2019.04.08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16
공포2019.08.27

무슨 법안인가

시ㆍ도지사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지정하려는 마을정비구역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예시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1항에서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마을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의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할 것임. 이에 시ㆍ도지사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제4항 및 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42호) · 시행 2019-08-27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제101조(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① ∼ ③ (생 략)
제101조(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하려는 마을정비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하려는 마을정비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시ㆍ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승인받으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관하여 협의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542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4항 단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승인받으려면"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관하여 협의하려면"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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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