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시ㆍ도지사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지정하려는 마을정비구역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예시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1항에서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마을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의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할 것임.
이에 시ㆍ도지사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제4항 및 제6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0 | 2 | 30 | 찬성 |
| 새누리당 | 47 | 0 | 2 | 30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2 | 10 | 찬성 |
| 국민의힘 | 21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4 | 0 | 1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