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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65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항공기의 승무원 등을 폭행하여 항공기의 운항과 안전에 큰 위해를 가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승무원 등을 폭행ㆍ협박하더라도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 또는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ㆍ위력으로써 방해한다는 요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고, 기내에서의 일반적인 폭행 등의…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8 발의
발의2016.12.28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항공기의 승무원 등을 폭행하여 항공기의 운항과 안전에 큰 위해를 가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승무원 등을 폭행ㆍ협박하더라도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 또는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ㆍ위력으로써 방해한다는 요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고, 기내에서의 일반적인 폭행 등의 사건에 있어서도 운항 중이라는 요건 및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였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 이에 기장과 승무원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처벌토록 하는 한편 폭언 및 소란행위와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구분해서 규정하여 위해를 가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7호 및 제49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24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15 / 1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생 략)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를 하거나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 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 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46조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6조 (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 설>
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9조(벌칙) ① 제23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① 제23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기장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3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조종실 출입을 기도한 사람2.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장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2. 제15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자3.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4.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5.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우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6. 삭제
제50조(벌칙) ①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2.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자
2.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2. 제15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우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출입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2.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3.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체 우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⑤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2.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신 설>
⑥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신 설>
⑦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신 설>
⑧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출입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24호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9조제1항 중 "5년"을 "10년"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조종실 출입을 기도한 사람 2.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장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벌칙) ①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우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3.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체 우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⑤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⑥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⑦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⑧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출입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0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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