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788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91건이던 항공기 내 불법행위(폭언 등 소란행위, 폭행 및 협박, 음주 후 위해행위)는 2015년 460건으로 3년 만에 2.4배가량 증가했고, 2016년 상반기에만 233건이 발생함.
대표발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9 발의
발의2016.12.29
무슨 법안인가
2012년 191건이던 항공기 내 불법행위(폭언 등 소란행위, 폭행 및 협박, 음주 후 위해행위)는 2015년 460건으로 3년 만에 2.4배가량 증가했고, 2016년 상반기에만 233건이 발생함.
하지만 현행법은 항공기 내 폭행·협박·위계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음.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항공기라는 제한된 특수공간에서 발생해 항공기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지상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범죄와 비교해 그 처벌의 강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음.
참고로 미국의 경우 기내 난동 등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과 벌금 25만 달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호주의 경우도 10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징역형을 추가하여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가하도록 함(제49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24호) · 시행 2017-03-21 · 바뀐 줄 15 / 1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생 략)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를 하거나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 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 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46조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6조 (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 설>
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9조(벌칙) ① 제23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① 제23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3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기장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3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조종실 출입을 기도한 사람2.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장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2. 제15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자3.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4.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5.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우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6. 삭제
제50조(벌칙) ①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2.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자
2.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③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2. 제15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우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④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출입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2.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3.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체 우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⑤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2.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신 설>
⑥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신 설>
⑦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신 설>
⑧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출입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24호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9조제1항 중 "5년"을 "10년"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조종실 출입을 기도한 사람
2.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장등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벌칙) ①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우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3.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체 우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⑤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⑥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⑦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
2. 제2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
⑧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출입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0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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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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