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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등에 대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려는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8 공포
발의2017.11.22
위원회 회부2017.11.23
위원회 상정2017.12.12
위원회 의결2018.11.22
법사위 회부2018.11.22
법사위 상정2018.11.28
법사위 의결2018.11.28
본회의 상정2018.11.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1.29
정부 이송2018.12.07
공포2018.12.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등에 대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려는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공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이에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에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6007호) · 시행 2018-12-18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007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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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