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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등에 대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려는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공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이에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에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2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00023찬성
새누리당580123찬성
국민의당28002찬성
국민의힘18009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정갑윤새누리당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