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71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강석진 새누리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11 발의
발의2019.11.11
무슨 법안인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097호) · 시행 2020-09-25 · 바뀐 줄 3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작물 의 설치
4. 인공구조물 의 설치
제18조(등록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수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등록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수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정원의 조성 등)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에 관하여는 제6조의2(같은 조 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6조의3, 제7조 및 제8조 를 각각 준용한다.
제18조의2(정원의 조성 등)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토지 등의 수용 에 관하여는 제6조의2(같은 조 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6조의3,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 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097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6항제4호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소된"을 "없어진"으로 한다.
제18조의2 중 "승인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승인,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토지 등의 수용"으로, "제7조 및 제8조"를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6항제4호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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