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73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의 경우 공익사업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므로 정원의 경우에도 수목원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에서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24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발의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13
공포2020.03.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의 경우 공익사업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므로 정원의 경우에도 수목원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에서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수목원관리원에 여성임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나.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한국수목원관리원에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19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097호) · 시행 2020-09-25 · 바뀐 줄 3 / 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작물 의 설치
4. 인공구조물 의 설치
제18조(등록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수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등록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수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정원의 조성 등)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에 관하여는 제6조의2(같은 조 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6조의3, 제7조 및 제8조 를 각각 준용한다.
제18조의2(정원의 조성 등)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토지 등의 수용 에 관하여는 제6조의2(같은 조 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6조의3,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 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097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6항제4호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소된"을 "없어진"으로 한다.
제18조의2 중 "승인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승인,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토지 등의 수용"으로, "제7조 및 제8조"를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6항제4호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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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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