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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의 경우 공익사업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므로 정원의 경우에도 수목원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에서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수목원관리원에 여성임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나.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한국수목원관리원에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19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00043찬성
새누리당242249찬성
국민의당170112찬성
국민의힘160111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권은희국민의당광주 광산구을/광주 광산구을/비례대표기권찬성
이철규국민의힘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기권찬성
김선동새누리당서울 도봉구을/서울 도봉구을반대찬성
김용태새누리당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반대찬성
김종석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진태새누리당강원 춘천시/강원 춘천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