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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515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현행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면서 불법 외화휴대반출입으로…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3.02 공포
위원회 상정2015.12.07
위원회 의결2015.12.07
법사위 회부2015.12.07
법사위 상정2016.02.01
법사위 의결2016.02.01
발의2016.02.02
본회의 상정2016.02.0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02.04
정부 이송2016.02.18
공포2016.03.02

무슨 법안인가

현행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면서 불법 외화휴대반출입으로 적발되는 출입국여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대다수의 외환 미신고사범은 외환규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어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지급수단 또는 증권의 수출입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행위 중 위반 금액이 미화 2만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대체함(안 제29조제1항제7호 및 제3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3-02 (법률 제14047호) · 시행 2016-06-03 · 바뀐 줄 3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 (업무상의 확인업무) (생 략)
제10조 (업무상의 확인의무) (현행과 같음)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7.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제1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미화 2만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047호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확인업무"를 "확인의무"로 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수입한 자"를 "수입한 자(제1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미화 2만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의 과태료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29조제1항제7호 및 제3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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