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04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도시지역의 토지이용 및 생태현황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등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도시의 생태계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도시생태축이 단절ㆍ훼손되어 연결ㆍ복원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6
위원회 의결2017.09.26
법사위 회부2017.09.27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발의2017.11.08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도시지역의 토지이용 및 생태현황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등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도시의 생태계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도시생태축이 단절ㆍ훼손되어 연결ㆍ복원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안 제34조의2 신설)
지금까지는 시ㆍ도지사가 재량적으로 관할 도시지역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할 도시지역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도록 함.
나. 도시생태 복원사업 추진(안 제43조의2 신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의 생태계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포함한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의 개선(안 제46조제2항)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반환ㆍ지원받아 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하여 다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해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근거 마련(안 제59조의2제3항 신설)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양성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도록 함.
마.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을 삭제함(안 제66조제4항부터 제6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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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100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26 / 52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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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생태통로”라 함은 도로ㆍ댐ㆍ수중보(水中洑)ㆍ하구언(河口堰)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9. “생태통로”란 도로ㆍ댐ㆍ수중보(水中洑)ㆍ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10. ∼ 18. (생 략)
10. ∼ 18.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강구 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 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생태통 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의 수립ㆍ시행
3. 소생태계의 조성, 생태통 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축의 구축 및 관리대책 의 수립ㆍ시행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복원ㆍ복구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복원ㆍ복구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을 확보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①환경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①환경부장관은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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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 의 장이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7.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이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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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① ∼ ⑤ (생 략)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ㆍ자연도를 기초로 하여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그 밖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ㆍ자연도를 기초로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생태현황지도는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①·② (생 략)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물ㆍ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거나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기술 또는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생태적 기술의 개발 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물ㆍ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거나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기술 또는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생태적 기술의 개발 및 활용 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생태 복원사업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1. 도시생태축이 단절ㆍ훼손되어 연결ㆍ복원이 필요한 지역2. 도시 내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시급히 복원이 필요한 지역3.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포장(鋪裝) 등 도시의 인공적인 조성으로 도시 내 생태면적(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을 말한다)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목적3.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내용 및 기간4.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효과5.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재원조달계획6.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유지관리계획④ 정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시ㆍ도지사가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 시ㆍ도지사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① (생 략)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50억원의 범위안 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국방목적의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은 50억원의 범위 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생태계의 보전ㆍ복원 목적의 사업 또는 국방 목적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지역계수 및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
제5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ㆍ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 은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ㆍ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받 은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①·② (생 략)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자연환경해설사는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주기ㆍ횟수ㆍ시간ㆍ방법ㆍ내용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② (생 략)
제59조의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양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양성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9조의2제2항 및 제3항 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59조의2제2항 및 제4항 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 설>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양성기관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4.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6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66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100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생태통로"라 함은"을 ""생태통로"란"으로, "하구언(河口堰)"을 "하굿둑"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를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로, "강구"를 "마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생태계의 조성,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축의 구축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복원ㆍ복구하는"을 "복원ㆍ복구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을 확보하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제34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ㆍ자연도를 기초로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생태현황지도는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3항 중 "개발"을 "개발 및 활용"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생태 복원사업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생태축이 단절ㆍ훼손되어 연결ㆍ복원이 필요한 지역
2. 도시 내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시급히 복원이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포장(鋪裝) 등 도시의 인공적인 조성으로 도시 내 생태면적(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을 말한다)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목적
3.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내용 및 기간
4.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효과
5.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재원조달계획
6.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유지관리계획
④ 정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가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 시ㆍ도지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방목적의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생태계의 보전ㆍ복원 목적의 사업 또는 국방 목적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를 "부과금액, 지역계수 및 납부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본문 중 "동의를 얻은"을 "동의를 받은"으로, "승인을 얻어"를 "승인을 받아"로, "시행한"을 "시행하는"으로 한다.
제5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자연환경해설사는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주기ㆍ횟수ㆍ시간ㆍ방법ㆍ내용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양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양성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3제1항제2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양성기관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34조제6항, 제34조의2, 제43조의2, 제46조제3항ㆍ제6항, 제59조제3항ㆍ제5항 및 제59조의2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시행 중인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에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성기관 지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양성기관의 업무기간에 대한 제59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기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양성기관 업무를 하지 아니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34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로 본다.
② 제34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지 아니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2018년 12월 31일
2. 시
가. 인구 30만명 이상의 시: 2019년 12월 31일
나. 그 밖의 시: 2021년 12월 31일
③ 제34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재작성은 제34조의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후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다시 작성
2.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후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작성일 기준으로 5년마다 다시 작성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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