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도시지역의 토지이용 및 생태현황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등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도시의 생태계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도시생태축이 단절ㆍ훼손되어 연결ㆍ복원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안 제34조의2 신설)
지금까지는 시ㆍ도지사가 재량적으로 관할 도시지역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할 도시지역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도록 함.
나. 도시생태 복원사업 추진(안 제43조의2 신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의 생태계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생태 복원사업…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2 | 0 | 1 | 33 | 찬성 |
| 새누리당 | 48 | 0 | 0 | 38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2 | 0 | 1 | 13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