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53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는 도로가 아니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운전자)는 12대 중과실의 책임을 면하게 됨. 영유아 등 어린이, 초등학생,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가해자에게 중과실의 책임을 부여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대표발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24
위원회 회부2018.01.25
위원회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는 도로가 아니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운전자)는 12대 중과실의 책임을 면하게 됨.
영유아 등 어린이, 초등학생,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가해자에게 중과실의 책임을 부여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파트 단지 내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12대 중과실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