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7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IT기술의 발달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기존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제도가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는 한편, 주로 현행법상 예외규정들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택시운송사업자들과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임…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07 공포
위원회 상정2019.12.06
위원회 의결2019.12.06
법사위 회부2019.12.06
발의2020.03.04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7
공포2020.04.0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IT기술의 발달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기존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제도가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는 한편, 주로 현행법상 예외규정들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택시운송사업자들과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임.
이에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한편 현행법의 예외규정들을 활용한 사업 추진을 제한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으로 구분하여 각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며,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여자동차의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관광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제한하려는 것임.
또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결함 공개 및 시정조치의 대상인 자동차를 시정조치를 받지 않고 계속하여 대여사업에 사용할 우려가 있어,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이를 신규로 대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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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34호) · 시행 2021-10-08 · 바뀐 줄 109 / 16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을 말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소속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이란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이하 “운송플랫폼”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란 제49조의2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삭 제>
9.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이란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그 영업표지(상호와 상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여객을 배정받아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삭 제>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② (생 략)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④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는 자기의 상호를 소속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삭 제>
⑥ ∼ ⑬ (생 략)
⑥ ∼ ⑬ (현행과 같음)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생 략)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신 설>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가. 외국인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 65세 이상인 사람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마.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바.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사.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천시시 이상인 승용차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신 설>
2.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1호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할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①·② (생 략)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신규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이 공개된 자동차가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의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조치를 받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⑤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다.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34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운송플랫폼을 확보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제49조의11에 따른 소속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를 사용한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사업
제49조의3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① 운송가맹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운송가맹점에 대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2. 효율적인 여객 배정기법의 개발 및 보급3.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전산망의 설치ㆍ운영4.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신규 개발
제49조의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운송가맹점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운송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운송서비스 및 운송부가서비스의 제공2.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위치의 통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3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하거나, 플랫폼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이 수송 수요와 택시 총량 등을 고려한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2. 사업계획이 새로운 운송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3. 최저 허가기준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 보험가입,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을 허가하려는 경우 제49조의4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 수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 감차(減車)의 실적 추이,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하여 플랫폼운송사업의 총 허가대수를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허가대수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허가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⑧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⑨ 제2항에 따른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9조의4 (운송가맹약관) 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운송가맹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약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9조의4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 ①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제1항의 운송가맹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5(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1. 운송가맹약관의 변경2.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3. 제49조의8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10조ㆍ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통지4.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9조의5(기여금의 납부 등) ① 플랫폼운송사업자는 허가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여금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 감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③ 플랫폼운송사업자는 기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여금 및 연체료 수납 업무, 기여금의 집행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여금(연체료를 포함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⑥ 기여금의 납부 주기, 납부 방법 및 그 밖에 기여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6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① (생 략)
제49조의6 (플랫폼운송사업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ㆍ사업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운임이나 요금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49조의7(준용규정)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결격사유,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제88조를 준용한다.
제49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원활한 여객운송,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변경2. 운임 또는 요금(여객운송 외에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포함한다)의 조정3.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9조에 따라 신고된 플랫폼운송약관의 변경4.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5.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6.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의 가입7.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플랫폼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한 주기적 교육(이 법에 따른 준수사항 및 그 밖에 교통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8. 그 밖에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9조의8(「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간의 정보의 제공,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 등에 관하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자”로, “가맹점사업자”는 “운송가맹점”으로 보고, “가맹본부”,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조 제3항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보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의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아니하고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본다.
제49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플랫폼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2. 제49조의6에 따른 운임 또는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거나 배회하면서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 또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는 행위6.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7.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②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③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해당 사업용 자동차 안의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항상 게시하거나 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ㆍ관리 및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⑤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의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49조의9(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플랫폼운송사업의 결격사유, 플랫폼운송약관,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휴업ㆍ폐업, 사고 시의 조치,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운수종사자 교육,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여객의 준수사항,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제1항 전단,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만 해당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외한다), 제19조, 제21조(제2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2항 및 제13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제27조의2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49조의10(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하 “플랫폼가맹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플랫폼가맹사업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가맹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⑤ 제1항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은 면허기준 대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다.
<신 설>
제49조의11(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여 그 영업표지(상호와 상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권을 부여받아 플랫폼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여객을 배정받아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에 가입해서는 아니 된다.③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자기의 상호를 소속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49조의12(플랫폼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① 플랫폼가맹사업자는 플랫폼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운송가맹점에 대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2. 효율적인 여객 배정기법의 개발 및 보급3.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전산망의 설치ㆍ운영4.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신규 개발② 운송가맹점은 플랫폼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운송서비스 및 운송부가서비스의 제공2.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위치의 통지
<신 설>
제49조의13(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송가맹점(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1. 플랫폼가맹사업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2. 제1호 외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 운송가맹점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운송가맹점(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운임이나 요금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49조의14(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1.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9조에 따라 신고된 플랫폼가맹약관의 변경2.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3. 운송가맹점이 받는 운임 또는 요금(여객운송 외에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포함한다)의 조정4. 제49조의17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10조ㆍ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및 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통지5. 그 밖에 플랫폼가맹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49조의15(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1.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여객을 운송하게 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10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4. 제4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5. 제49조의10제5항에 따른 면허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의1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면 취소하지 아니한다.8.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9조를 위반하여 플랫폼가맹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9.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1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10.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하여 양도ㆍ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11.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16조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12. 제49조의17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제49조의14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13.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ㆍ사업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9조의16(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플랫폼가맹사업의 결격사유, 플랫폼가맹약관,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49조의17(「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플랫폼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간의 정보의 제공,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 등에 관하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자”로, “가맹점사업자”는 “운송가맹점”으로 보고, “가맹본부”,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조 제4항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각각 “플랫폼가맹사업자”로 보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아니하고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본다.
<신 설>
제49조의18(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①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하 “플랫폼중개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⑥ 제1항에 따른 플랫폼중개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49조의19(플랫폼운송중개요금) ①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플랫폼중개사업자”라 한다)는 운송플랫폼 이용자에게 운송플랫폼 이용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다.②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3조, 제33조, 제44조, 제49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23조, 제33조, 제44조, 제49조의7, 제49조의14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생 략)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허가 ,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4.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제49조의3에 따라 허가를 받은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ㆍ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 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ㆍ제28조ㆍ제36조ㆍ제49조의3 또는 제49조의18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ㆍ터미널사업ㆍ플랫폼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 또는 허가 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6. 제4조ㆍ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면허 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ㆍ노선ㆍ운행계통ㆍ사업구역ㆍ업무범위 및 면허기간(한정면허 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6. 제4조ㆍ제28조ㆍ제36조 또는 제49조의3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 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ㆍ노선ㆍ운행계통ㆍ사업구역ㆍ업무범위 및 면허ㆍ허가기간(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와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7. 제5조ㆍ제29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이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5조ㆍ제29조ㆍ제37조ㆍ제49조의3 또는 제49조의18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ㆍ터미널사업ㆍ플랫폼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기준이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운송사업자ㆍ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터미널사업자 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운송사업자ㆍ자동차대여사업자ㆍ터미널사업자ㆍ플랫폼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 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중개사업은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제8조를 위반하여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운송을 거절한 경우
10. 제8조, 제49조의6 또는 제49조의13을 위반하여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운송을 거절한 경우
11. 제9조 또는 제31조를 위반하여 운송약관 또는 대여약관 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9조(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를 위반하여 운송약관ㆍ대여약관 또는 플랫폼운송약관 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0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ㆍ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12. 제10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인가ㆍ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13. 제12조(제35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13. 제12조(제35조 및 제49조의9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15. 제14조(제35조 및 제4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15. 제14조(제35조ㆍ제48조 및 제49조의9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16. 제16조(제35조 및 제4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16조(제35조ㆍ제48조 및 제49조의9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경우
17. ∼ 19. (생 략)
17. ∼ 19. (현행과 같음)
20. 제21조제2항 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20. 제21조제2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20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삭 제>
20의3.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상호를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상호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20의4. 제21조제8항 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0의4. 제21조제8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0의5.·20의6. (생 략)
20의5.·20의6. (현행과 같음)
20의7. 제21조제12항 전단 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20의7. 제21조제12항 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20의8. 제21조제12항 후단 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경우
20의8. 제21조제12항 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경우
21. 제21조제13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1. 제21조제13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2. 제23조ㆍ제3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23조ㆍ제33조ㆍ제44조 또는 제49조의7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3. 제25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3. 제25조제2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3의2. ∼ 32. (생 략)
23의2. ∼ 32. (현행과 같음)
32의2.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2의2.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32의3. 제49조의6제4항 또는 제49조의13제6항을 위반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32의4. 제49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신 설>
32의5. 제49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상호를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상호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32의6.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3. ∼ 41. (생 략)
33. ∼ 4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9조의6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제4조, 제28조, 제36조 또는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터미널사업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9조의15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제4조, 제28조, 제36조, 제49조의3, 제49조의10 또는 제49조의18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터미널사업,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면허, 허가 또는 등록 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26조제1항 또는 제49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15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 ① 운송사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 ①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 에 따라 면허 기간을 정하여 받은 한정면허의 면허 기간이 끝난 경우
1. 운송사업자가 제4조제3항 에 따라 면허 기간을 정하여 받은 한정면허의 면허 기간이 끝난 경우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이 끝난 경우
2. 제16조제1항 및 제2항(제35조 및 제49조의7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휴업ㆍ폐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제16조제1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항(제35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휴업ㆍ폐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운송사업자 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 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반납 받은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그 운송사업자 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반납 받은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그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 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제16조(제35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기간이 끝난 경우
1. 제16조(제35조 및 제49조의9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기간이 끝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되돌려 받은 운송사업자 는 이를 그 자동차에 달고 시ㆍ도지사의 봉인(封印)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되돌려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 는 이를 그 자동차에 달고 시ㆍ도지사의 봉인(封印)을 받아야 한다.
제8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9. 제49조의3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신 설>
9의2. 제49조의10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
10. ∼ 14. (생 략)
10.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제35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
3. 제12조(제35조ㆍ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
3의2. ∼ 7. (생 략)
3의2.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플랫폼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신 설>
7의3.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3. 제10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9조의3제6항 또는 제49조의10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제14조(제35조와 제4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자
6. 제14조(제35조ㆍ제48조ㆍ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자
7. 삭 제
(삭제)
8. 제16조(제35조와 제48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8. 제16조(제35조ㆍ제48조ㆍ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9. 제21조제2항 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9. 제21조제2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시정조치 받지 아니하고 신규로 대여한 자
<신 설>
10의3.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11. ∼ 16. (생 략)
11. ∼ 16. (현행과 같음)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운임ㆍ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 제8조ㆍ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49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운임ㆍ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3의2. (생 략)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제21조제12항 전단 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21조제12항 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1조제12항 후단 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자
3의4. 제21조제12항 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자
<신 설>
3의5. 제49조의6제4항 또는 제49조의13제6항을 위반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의6.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49조의19제1항에 따른 요금을 받은 자 또는 제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49조의19제1항에 따른 요금을 받은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3. 제19조(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제24조제1항의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6. 제24조제1항의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운송사업 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6의2. ∼ 16. (생 략)
6의2. ∼ 16.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6항 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한 자
1. 제21조제6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7항 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7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49조의8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④ 제26조제3항 을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6조제3항 또는 제49조의8제5항 을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3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이란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이하 "운송플랫폼"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2항 단서 중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가. 외국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65세 이상인 사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마.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바.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사.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천시시 이상인 승용차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2.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1호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할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제34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신규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이 공개된 자동차가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의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조치를 받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의2의 제목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으로 한다.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34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운송플랫폼을 확보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제49조의11에 따른 소속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를 사용한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사업
제49조의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3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하거나, 플랫폼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수송 수요와 택시 총량 등을 고려한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이 새로운 운송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
3. 최저 허가기준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 보험가입,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을 허가하려는 경우 제49조의4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 수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 감차(減車)의 실적 추이,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하여 플랫폼운송사업의 총 허가대수를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허가대수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⑨ 제2항에 따른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9조의4(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 ①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5(기여금의 납부 등) ① 플랫폼운송사업자는 허가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여금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 감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플랫폼운송사업자는 기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여금 및 연체료 수납 업무, 기여금의 집행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여금(연체료를 포함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기여금의 납부 주기, 납부 방법 및 그 밖에 기여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6(플랫폼운송사업 운임·요금의 신고 등) ①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운임이나 요금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49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원활한 여객운송,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운임 또는 요금(여객운송 외에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포함한다)의 조정
3.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9조에 따라 신고된 플랫폼운송약관의 변경
4.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5.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6.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의 가입
7.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플랫폼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한 주기적 교육(이 법에 따른 준수사항 및 그 밖에 교통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8. 그 밖에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9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플랫폼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제49조의6에 따른 운임 또는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거나 배회하면서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
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 또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는 행위
6.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7.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해당 사업용 자동차 안의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항상 게시하거나 전자적 매체·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관리 및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⑤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의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장의2에 제49조의9부터 제49조의1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9(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플랫폼운송사업의 결격사유, 플랫폼운송약관,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휴업·폐업, 사고 시의 조치,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운수종사자 교육,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여객의 준수사항,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제1항 전단,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만 해당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외한다), 제19조, 제21조(제2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2항 및 제13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제27조의2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제49조의10(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하 "플랫폼가맹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플랫폼가맹사업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가맹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은 면허기준 대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다.
제49조의11(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여 그 영업표지(상호와 상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권을 부여받아 플랫폼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여객을 배정받아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에 가입해서는 아니 된다.
③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자기의 상호를 소속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49조의12(플랫폼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① 플랫폼가맹사업자는 플랫폼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운송가맹점에 대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
2. 효율적인 여객 배정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전산망의 설치·운영
4.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신규 개발
② 운송가맹점은 플랫폼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운송서비스 및 운송부가서비스의 제공
2.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위치의 통지
제49조의13(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요금)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송가맹점(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플랫폼가맹사업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2. 제1호 외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 운송가맹점이 소재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운송가맹점(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운임이나 요금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49조의14(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9조에 따라 신고된 플랫폼가맹약관의 변경
2.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3. 운송가맹점이 받는 운임 또는 요금(여객운송 외에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포함한다)의 조정
4. 제49조의17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0조·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및 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통지
5. 그 밖에 플랫폼가맹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9조의15(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여객을 운송하게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10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4. 제4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9조의10제5항에 따른 면허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의1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면 취소하지 아니한다.
8.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9조를 위반하여 플랫폼가맹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1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하여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제16조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49조의17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제49조의14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3.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사업정지 명령의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16(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플랫폼가맹사업의 결격사유, 플랫폼가맹약관,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상속, 사업의 휴업·폐업 및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제49조의17(「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플랫폼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간의 정보의 제공,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 등에 관하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자"로, "가맹점사업자"는 "운송가맹점"으로 보고, "가맹본부",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조 제4항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각각 "플랫폼가맹사업자"로 보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아니하고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플랫폼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본다.
제49조의18(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①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하 "플랫폼중개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플랫폼중개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49조의19(플랫폼운송중개요금) ①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플랫폼중개사업자"라 한다)는 운송플랫폼 이용자에게 운송플랫폼 이용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제7호 중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으로 한다.
제79조제1항제3호 중 "제49조의5"를 "제49조의7, 제49조의14"로 한다.
제8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면허"를 "면허, 허가"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면허"를 "면허, 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제49조의3에 따라 허가를 받은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8조 또는 제36조"를 "제28조·제36조·제49조의3 또는 제49조의18"로,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자동차대여사업·터미널사업·플랫폼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 또는 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제28조·제36조 또는 제49조의3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로, "면허기간(한정면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면허·허가기간(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와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본문 중 "제29조 또는 제37조"를 "제29조·제37조·제49조의3 또는 제49조의18"로,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을 "자동차대여사업·터미널사업·플랫폼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본문 중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터미널사업자"를 "자동차대여사업자·터미널사업자·플랫폼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양도한 경우"를 "양도한 경우(플랫폼운송사업 및 플랫폼중개사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85조제1항제10호 중 "제8조를"을 "제8조, 제49조의6 또는 제49조의13을"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9조 또는 제31조"를 "제9조(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로, "운송약관 또는 대여약관"을 "운송약관·대여약관 또는 플랫폼운송약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포함한다)를"을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의3제6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35조"를 "제35조 및 제49조의9"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제35조 및 제48조"를 "제35조·제48조 및 제49조의9"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제35조 및 제48조"를 "제35조·제48조 및 제49조의9"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2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의2 및 제20호의3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0호의4 중 "제21조제8항"을 "제21조제8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의7 중 "제21조제12항 전단"을 "제21조제12항 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의8 중 "제21조제12항 후단"을 "제21조제12항 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제21조제13항"을 "제21조제13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2호 중 "제33조 또는 제44조"를 "제33조·제44조 또는 제49조의7"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 중 "제25조제2항"을 "제25조제2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2호의2를 제32호의6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2호의2부터 제32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의2.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2의3. 제49조의6제4항 또는 제49조의13제6항을 위반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32의4. 제49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32의5. 제49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상호를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상호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86조 중 "제49조의6"을 "제49조의15"로, "제36조 또는 제49조의2"를 "제36조, 제49조의3, 제49조의10 또는 제49조의18"로, "터미널사업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터미널사업,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의 면허, 허가"로 한다.
제87조제1항제4호 중 "제26조제1항"을 "제26조제1항 또는 제49조의8제1항"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제49조의6제1항"을 "제49조의15제1항"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조제3항"을 "운송사업자가 제4조제3항"으로, "경우"를 "경우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이 끝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6조제1항"을 "제16조제1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35조 및 제49조의7"을 "제35조"로 한다.
제89조제2항 중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35조"를 "제35조 및 제49조의9"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로 한다.
제89조의2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49조의3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9의2. 제49조의10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
제90조제3호 중 "제35조"를 "제35조·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플랫폼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7의3.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제92조제2호 중 "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제49조의3제6항 또는 제49조의10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35조와 제48조"를 "제35조·제48조·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35조와 제48조"를 "제35조·제48조·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2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시정조치 받지 아니하고 신규로 대여한 자
10의3.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을 "제8조·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49조의13제1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제94조제1항제3호의3 중 "제21조제12항 전단"을 "제21조제12항 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4 중 "제21조제12항 후단"을 "제21조제12항 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5 및 제3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5. 제49조의6제4항 또는 제49조의13제6항을 위반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3의6.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49조의19제1항에 따른 요금을 받은 자 또는 제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49조의19제1항에 따른 요금을 받은 자
제94조제2항제3호 중 "제19조"를 "제19조(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21조제6항"을 "제21조제6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1조제7항"을 "제21조제7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6조제3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49조의8제5항"으로 한다.
5. 제49조의8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2제3항·제4항 및 제92조제10호의2·제10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 중 시정조치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계속하여 대여하려는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거나 결함 사실을 차량의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플랫폼가맹사업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제49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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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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