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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IT기술의 발달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기존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제도가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는 한편, 주로 현행법상 예외규정들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기존 택시운송사업자들과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임. 이에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한편 현행법의 예외규정들을 활용한 사업 추진을 제한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으로 구분하여 각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며,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여자동차의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관광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제한하려는 것임. 또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결함 공개 및 시정조치의 대상인 자동차를 시정조치를 받지 않고 계속하여 대여사업에 사용할 우려가 있어,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조치를 받…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71233찬성
새누리당294341찬성
국민의당172110찬성
국민의힘19009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1032기권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소하정의당비례대표찬성기권
김성식국민의당서울 관악구갑/서울 관악구갑기권찬성
이태규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반대찬성
채이배국민의당비례대표반대찬성
김성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용태새누리당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반대찬성
김종석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송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유민봉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혜훈새누리당서울특별시 서초구갑/서울 서초구갑/서울 서초구갑기권찬성
홍일표새누리당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반대찬성
김현권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심기준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최운열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