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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328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부터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SOx) 함유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결정하는 등 선박배출가스의 국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LNG 추진선박 등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술이 도입·개발되고 발전되고 있음. 한편, 선박수리부문은 생산유발과 고용효과가 크고…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12 발의
발의2017.06.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부터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SOx) 함유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결정하는 등 선박배출가스의 국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LNG 추진선박 등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술이 도입·개발되고 발전되고 있음. 한편, 선박수리부문은 생산유발과 고용효과가 크고 정보기술산업, 관광산업 등과의 연계로 경제적 확장력을 갖출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부문이지만 그동안 조선산업의 한 부문으로만 인식되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으며, 선용품공급업(물품공급업)의 경우 영업구역이 항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등 규제로 인해 한계가 있었음. 이에 선박의 LNG 공급을 위한 벙커링 선박 및 시설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선박급유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선박연료공급업’으로 정의하고, 선박에 용품을 공급하는 물품공급업을 선박과 관련된 용어인 ‘선용품공급업’으로 변경하며, 그 영업구역을 항만뿐만 아니라 항계 밖 항만시설까지 확대하며, 선박뿐만 아니라 건조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 등에도 선용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선박수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하고 항만별·업종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소규모 업체별로 차등화된 선박수리 기술을 통합·관리하여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 제26조의3, 제3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5011호) · 시행 2018-05-01 · 바뀐 줄 7 / 1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 ∼ ③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법에서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ㆍ물품공급업ㆍ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하며,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④ 이 법에서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ㆍ선용품공급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하며,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선용품공급업은 건조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ㆍ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업 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영업구역은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항만으로 한다 .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ㆍ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선용품공급업 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급유업 을 등록한 자는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 을 등록한 자는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자본금,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선용품공급업의 영업구역은 제2조제3항 각 호의 항만시설로 하고,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한다)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자본금,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5(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6조의5(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제26조의3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6조의3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여 선박급유업 을 한 자
1의2.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여 선박연료공급업 을 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011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물품공급업"을 "선용품공급업"으로,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을 "선박연료공급업·선박수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선용품공급업은 건조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의3제1항 단서 중 "물품공급업을"을 "선용품공급업을"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영업구역은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항만으로 한다"를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선박급유업을"을 "선박연료공급업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선용품공급업의 영업구역은 제2조제3항 각 호의 항만시설로 하고,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한다)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6조의5제1항제2호 중 "제26조의3제4항"을 "제26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호의2 중 "선박급유업을"을 "선박연료공급업을"로 한다. 법률 제14511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제목 중 "선박급유업자의"를 "선박연료공급업자의"로 하고, 같은 조 중 "선박급유업의"를 "선박연료공급업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 중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된 선박연료공급선의 영업구역 제한 완화 관련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급유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물품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용품공급업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자"를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자"를 각각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한다. 제115조제2항 중 "선박급유업자"를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한다. ②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제1호 중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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