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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705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대안의 제안이유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부터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SOx) 함유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결정하는 등 선박배출가스의 국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LNG 추진선박 등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술이 도입·개발되고 발전되고 있음. 한편, 선박수리부문은 생산유발과 고용효과가 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위원회 상정2017.09.2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발의2017.09.28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 대안의 제안이유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부터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SOx) 함유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결정하는 등 선박배출가스의 국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LNG 추진선박 등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술이 도입·개발되고 발전되고 있음. 한편, 선박수리부문은 생산유발과 고용효과가 크고 정보기술산업, 관광산업 등과의 연계로 경제적 확장력을 갖출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부문이지만 그동안 조선산업의 한 부문으로만 인식되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으며, 선용품공급업(물품공급업)의 경우 영업구역이 항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등 규제로 인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선박수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해 항만별·업종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소규모 업체별로 차등화된 선박수리 기술을 통합·관리하는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된 선박연료공급선의 영업구역을 전국의 항만으로 확대하여 급유업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선박급유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선박연료공급업’으로 정의하고, 선 박에 용품을 공급하는 물품공급업을 선박과 관련된 용어인 ‘선용품공급업’으로 변경하며, 선박수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안 제2조, 제26조의3, 제31조). 나.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된 선박연료공급선의 영업구역을 전국의 항만으로 확대(안 제26조의3).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5011호) · 시행 2018-05-01 · 바뀐 줄 7 / 17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 ∼ ③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법에서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ㆍ물품공급업ㆍ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하며,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④ 이 법에서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ㆍ선용품공급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하며,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선용품공급업은 건조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ㆍ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업 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영업구역은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항만으로 한다 .
제26조의3(사업의 등록 등) 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ㆍ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선용품공급업 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급유업 을 등록한 자는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 을 등록한 자는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자본금,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선용품공급업의 영업구역은 제2조제3항 각 호의 항만시설로 하고,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한다)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자본금,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5(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6조의5(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제26조의3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6조의3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여 선박급유업 을 한 자
1의2.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그 밖에 사업계획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여 선박연료공급업 을 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011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물품공급업"을 "선용품공급업"으로,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을 "선박연료공급업·선박수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선용품공급업은 건조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의3제1항 단서 중 "물품공급업을"을 "선용품공급업을"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영업구역은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항만으로 한다"를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선박급유업을"을 "선박연료공급업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선용품공급업의 영업구역은 제2조제3항 각 호의 항만시설로 하고,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정한다)은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6조의5제1항제2호 중 "제26조의3제4항"을 "제26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호의2 중 "선박급유업을"을 "선박연료공급업을"로 한다. 법률 제14511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제목 중 "선박급유업자의"를 "선박연료공급업자의"로 하고, 같은 조 중 "선박급유업의"를 "선박연료공급업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 중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된 선박연료공급선의 영업구역 제한 완화 관련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급유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물품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용품공급업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자"를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급유업자"를 각각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한다. 제115조제2항 중 "선박급유업자"를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한다. ②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제1호 중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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