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대안의 제안이유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부터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SOx) 함유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결정하는 등 선박배출가스의 국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LNG 추진선박 등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술이 도입·개발되고 발전되고 있음.
한편, 선박수리부문은 생산유발과 고용효과가 크고 정보기술산업, 관광산업 등과의 연계로 경제적 확장력을 갖출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부문이지만 그동안 조선산업의 한 부문으로만 인식되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으며, 선용품공급업(물품공급업)의 경우 영업구역이 항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등 규제로 인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선박수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해 항만별·업종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소규모 업체별로 차등화된 선박수리 기술을 통합·관리하는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운항구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된 선박연료공급선의 영업구역을 전국의 항만으로 확대하여 급유업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선박급유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선박연료공급업’으로 정의하고, 선 박에 용품을 공급하는 물품공…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5 | 0 | 0 | 41 | 찬성 |
| 새누리당 | 47 | 0 | 2 | 37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1 | 8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2 | 0 | 0 | 9 | 찬성 |
| 정의당 | 1 | 0 | 0 | 5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