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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140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도시철도운송약관의 신고,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의 신고, 사업의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등이 수리가…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05.02
위원회 회부2019.05.03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20.05.08
법사위 회부2020.05.08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도시철도운송약관의 신고,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의 신고, 사업의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50호) · 시행 2020-09-10 · 바뀐 줄 5 / 9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운임의 신고 등) ① 도시철도운송사업자는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가(原價)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운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1조(운임의 신고 등) ① 도시철도운송사업자는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가(原價)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운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도시철도운송약관)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운송약관을 정하여야 하고, 도시철도운송사업자인 도시철도운영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2조(도시철도운송약관)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운송약관을 정하여야 하고, 도시철도운송사업자인 도시철도운영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3조(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변경) ① 도시철도운송사업자는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변경) ① 도시철도운송사업자는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①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①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휴업기간 중이라도 휴업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재개(再開)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휴업기간 중이라도 휴업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재개(再開)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50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2조 전단 중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 단서 중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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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