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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도시철도운송약관의 신고,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의 신고, 사업의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6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137찬성
새누리당290048찬성
국민의힘110017찬성
국민의당110113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용주국민의당전남 여수시갑기권찬성
김영춘더불어민주당서울특별시 광진구갑/서울특별시 광진구갑/부산 부산진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