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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성범죄자위치추적법에 의한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범죄자의 재범 방지에는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전자발찌를 찬 피의자가 유치원에 가는 아이를 배웅하고 돌아온 가정주부를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하는 등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들의 범행이 흉폭해지고 증가 추세에 있어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큰…

대표발의 박인숙 새누리당 · 공동 22
폐기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1.29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2.09.04
위원회 회부2012.09.14
위원회 상정2012.10.04
위원회 의결2012.11.19
본회의 의결 폐기2012.11.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성범죄자위치추적법에 의한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범죄자의 재범 방지에는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전자발찌를 찬 피의자가 유치원에 가는 아이를 배웅하고 돌아온 가정주부를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하는 등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들의 범행이 흉폭해지고 증가 추세에 있어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전자발찌와 관련된 국내 현행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 사용.폐기 등) 2항의 수신자료 열람?조회 공개에 관한 조항에서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위치추적 자료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해당 범죄자의 수사 및 재판 과정, 보호 감찰 기간을 줄이는 심사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신상정보나 이동 경로 등 주요 정보는 일선 치안과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경찰에 통보되지 않고 있어 범죄예방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 우리나라는 성범죄의 높은 재범률이라는 범죄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 아이들은 ‘예비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는 실태임. 따라서, 동 법률의 수신자료에 열람?조회 관련 단서조항의 완화 및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이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활용하여 범죄로부터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임. 주요내용 가. 보호관찰소의 장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및 신상정보를 부착기간 동안 유·무선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경 1km 범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열람·조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나. 피부착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개대상자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공개기간에 한하여 해당 공개정보를 유·무선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함께 열람·조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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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