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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147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 제안이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29 공포
위원회 상정2015.11.26
위원회 의결2015.11.26
법사위 회부2015.11.27
법사위 상정2015.12.08
법사위 의결2015.12.08
발의2015.12.09
본회의 상정2015.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09
정부 이송2015.12.18
공포2015.12.29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신청자를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며, 행정조사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함(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으로 정비함(안 제9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29 (법률 제13644호) · 시행 2016-06-30 · 바뀐 줄 3 / 6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① ∼ ③ (생 략)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 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생 략)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를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각각 한도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644호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증표"를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를 한도로 한다"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각각 한도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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