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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898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게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 확인 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조사 대상자나 관계인이 조사 범위나 관계 법령 등에 대한…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7.01 발의
발의2015.07.0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게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 확인 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조사 대상자나 관계인이 조사 범위나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조사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신청자를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 참고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는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절차 등을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나. 「의료법」 제61조는 관계 공무원이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29 (법률 제13644호) · 시행 2016-06-30 · 바뀐 줄 3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① ∼ ③ (생 략)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 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생 략)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를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각각 한도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644호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증표"를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를 한도로 한다"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각각 한도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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