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819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람을 특정인에게 누설하는 사람 및 업무상 누설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개인 SNS 및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전술체계망 사진 유출, 北 SLBM 기밀 누설 등 불특정 다수에게 군사기밀이…
대표발의 이종명 새누리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4.28
위원회 회부2017.05.01
위원회 상정2017.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람을 특정인에게 누설하는 사람 및 업무상 누설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개인 SNS 및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전술체계망 사진 유출, 北 SLBM 기밀 누설 등 불특정 다수에게 군사기밀이 유출되어 군 정보당국의 첩보수집활동이 제한되는 등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불특정 다수에게 군사기밀 누설 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국익저해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이한 군사보안 의식에서 비롯된 군사기밀 누설은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켜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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