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41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법률 제13661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건강검진 및 의료기관 접근?이용보장 등과 관련하여 모성보호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는 국가기관 등이 임신?출산?육아…
대표발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4 발의
발의2017.11.24
무슨 법안인가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법률 제13661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건강검진 및 의료기관 접근?이용보장 등과 관련하여 모성보호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는 국가기관 등이 임신?출산?육아 등에 있어서 남성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모성보호가 아닌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서 ‘모성보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모?부성권 보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성보호’ 용어를 의미에 따라 ‘모?부성권 보장’ 또는 ‘모성권 보장’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조?제7조?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02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5 / 1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 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성보호 ,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모성보호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모성권 보장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① (생 략)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연령, 모성보호 , 성별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설계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연령, 모ㆍ부성권 보장 , 성별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설계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 편의 및 의료기관등 이용 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 편의 및 의료기관등 이용 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의료비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의료비의 지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의료비를 지급받은 사람 또는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2. 잘못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의료비를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료비를 징수할 때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의 대상, 범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902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모성보호"를 "모ㆍ부성권 보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모성보호"를 "모성권 보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모성보호"를 "모ㆍ부성권 보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모성보호"를 "모ㆍ부성권 보장"으로 한다.
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의료비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의료비의 지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의료비를 지급받은 사람 또는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의료비를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료비를 징수할 때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의 대상, 범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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