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57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의료비 환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민법 등의 관계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바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 징수 및 결손처분에 대한 근거를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위원회 상정2018.09.20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발의2018.11.14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의료비 환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민법 등의 관계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바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 징수 및 결손처분에 대한 근거를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국가기관 등이 임신·출산·육아 등에서 남성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 ‘모성보호’ 대신 ‘모·부성권 보장’이라는 개념을 채택하였음을 고려하여, 이 법에 사용되고 있는 ‘모성보호’도 조문 내용에 따라 ‘모성권 보장’ 또는 ‘모·부성권 보장’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7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02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5 / 15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 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성보호 ,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모성보호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모성권 보장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① (생 략)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연령, 모성보호 , 성별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설계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연령, 모ㆍ부성권 보장 , 성별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설계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 편의 및 의료기관등 이용 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 편의 및 의료기관등 이용 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의료비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의료비의 지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의료비를 지급받은 사람 또는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2. 잘못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의료비를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료비를 징수할 때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의 대상, 범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902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모성보호"를 "모ㆍ부성권 보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모성보호"를 "모성권 보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모성보호"를 "모ㆍ부성권 보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모성보호"를 "모ㆍ부성권 보장"으로 한다.
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의료비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의료비의 지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의료비를 지급받은 사람 또는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의료비를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료비를 징수할 때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의 대상, 범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