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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의료비 환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민법 등의 관계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바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 징수 및 결손처분에 대한 근거를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국가기관 등이 임신·출산·육아 등에서 남성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 ‘모성보호’ 대신 ‘모·부성권 보장’이라는 개념을 채택하였음을 고려하여, 이 법에 사용되고 있는 ‘모성보호’도 조문 내용에 따라 ‘모성권 보장’ 또는 ‘모·부성권 보장’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7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034찬성
새누리당620119찬성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20007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