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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514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군사시설보호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09 공포
발의2017.02.09
위원회 회부2017.02.10
위원회 상정2017.07.03
위원회 의결2017.07.06
법사위 회부2017.07.06
법사위 상정2017.07.18
법사위 의결2017.07.18
본회의 상정2017.07.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7.18
정부 이송2017.07.27
공포2017.08.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군사시설보호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시설보호법」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따라서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8-09 (법률 제14862호) · 시행 2017-08-09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 에 관한 협의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 에 관한 협의
6. ∼ 19. (생 략)
6. ∼ 1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62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에"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로, "제10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를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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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