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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군사시설보호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시설보호법」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따라서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5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124찬성
새누리당610025찬성
국민의당25008찬성
국민의힘21005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고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갑/서울 노원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