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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91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지만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해 대테러활동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대표발의 박선숙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2.12
위원회 회부2018.02.13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지만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해 대테러활동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적 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 및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인권보호관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시 인권보호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인권보호관의 기본권 보호 역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및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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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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