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39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은 현역군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제외한 국방부 직위에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방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국장급 이상의 직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 국방부 소속의 고위직에 군인 출신을 임명하던 관례를…
대표발의 김종대 정의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16
위원회 회부2018.01.17
위원회 상정2018.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은 현역군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제외한 국방부 직위에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방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국장급 이상의 직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
국방부 소속의 고위직에 군인 출신을 임명하던 관례를 깨고 최근 민간인을 임명하려는 문민화 정책이 적극 시행되고 있음. 이러한 정책을 보다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현역군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제외한 국방부 소속 국장급 이상의 직위에 전역 또는 제적된 군인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이러한 직위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문민화 정책의 기반을 다지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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