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08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법정형이 중한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더불어 법관의 정치재판 논란 등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대표발의 주광덕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28
위원회 회부2018.08.29
위원회 상정2018.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법정형이 중한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더불어 법관의 정치재판 논란 등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합의부 관할 사건뿐만 아니라 단독판사 관할 사건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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