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행정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769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소송은 법원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로서,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과는 달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대해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당해 기간이 도과하면 더 이상 처분의…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1.22
위원회 회부2015.01.23
위원회 상정2015.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소송은 법원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로서,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과는 달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대해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당해 기간이 도과하면 더 이상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하는 불가쟁력을 발생시키고 있음. 하지만 제소기간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로 지나치게 짧아,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사실을 인지한 후 소송서류를 준비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을 준비하다 90일이 도과되어 권리주장을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현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전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