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366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이 일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우 중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는 예외를 두어, 전직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등에도…
대표발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14
위원회 회부2016.12.15
위원회 상정2017.07.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이 일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우 중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는 예외를 두어, 전직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등에도 국가가 제공하는 경호 및 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예외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및 법률 위반 사실로 탄핵이라는 처벌을 받은 사람, 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를 시도 중인 사람 등에 대하여도 경호 및 경비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와 국가에 공헌한 전직대통령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하는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이에 경호 및 경비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예우를 받기에 부적당한 사람에게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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