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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366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이 일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우 중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는 예외를 두어, 전직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등에도…

대표발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14
위원회 회부2016.12.15
위원회 상정2017.07.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이 일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우 중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는 예외를 두어, 전직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등에도 국가가 제공하는 경호 및 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예외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및 법률 위반 사실로 탄핵이라는 처벌을 받은 사람, 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를 시도 중인 사람 등에 대하여도 경호 및 경비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와 국가에 공헌한 전직대통령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하는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이에 경호 및 경비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예우를 받기에 부적당한 사람에게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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