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00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버스 등 대중교통은 교통약자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고령자 등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동수단이지만 대부분의 대중교통시설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치·운용되고 있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승하차 환경 개선에…
대표발의 최경환 국민의당 · 공동 15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6 공포
발의2017.05.24
위원회 회부2017.05.25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법사위 상정2017.12.05
법사위 의결2017.12.05
본회의 상정2017.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2.08
정부 이송2017.12.15
공포2017.12.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버스 등 대중교통은 교통약자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고령자 등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동수단이지만 대부분의 대중교통시설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치·운용되고 있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승하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교통약자의 승하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6조2항제6호)
나.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버스의 이동경로를 알려주는 위치기반 무선통신 서비스 제공(안 제17조의4 신설)
다.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시설물로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 설치(안 제21조1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312호) · 시행 2018-06-27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
<신 설>
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12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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