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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의원 등 16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버스 등 대중교통은 교통약자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고령자 등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동수단이지만 대부분의 대중교통시설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치·운용되고 있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승하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교통약자의 승하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6조2항제6호) 나.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버스의 이동경로를 알려주는 위치기반 무선통신 서비스 제공(안 제17조의4 신설) 다.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시설물로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 설치(안 제21조1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1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227찬성
새누리당610124찬성
국민의당27006찬성
국민의힘1801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이혜훈새누리당서울특별시 서초구갑/서울 서초구갑/서울 서초구갑기권찬성
박광온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정기권찬성
이종걸더불어민주당경기도 안양시만안구/경기도 안양시만안구/경기 안양시만안구/경기 안양시만안구/경기 안양시만안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의원 등 16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