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894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안이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도 농어촌도로가 존재하는 현실에 부합하도록 이 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위험도로의 구조개선 등과 같이 농어촌도로의 정비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도로기본계획 등 수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도로정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안전행정위원장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위원회 상정2017.02.23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발의2017.02.28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도 농어촌도로가 존재하는 현실에 부합하도록 이 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위험도로의 구조개선 등과 같이 농어촌도로의 정비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도로기본계획 등 수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도로정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수용 시 재결신청,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및 점용료 감면에 관하여 「도로법」과 체계를 통일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추가(안 제3조, 제9조)
현행법에는 ‘군’에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포함(‘군수’에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포함)하는 내용만 있으나, 실제로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에도 농어촌도로가 존재하므로 그러한 도로들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함.
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신설)
군수가 도로의 직선화 등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을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광역시장, 도지사가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도로기본계획 등 수립 절차 간소화(안 제6조,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1항 등)
현행법에는 군수가 농어촌도로에 대한 도로기본계획 및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광역시장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농어촌도로의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간소화하여 군수가 자체적으로 광역시장ㆍ도지사의 승인이나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보고 없이 도로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인접 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라.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시 재결 신청 기간 연장(안 제13조제2항)
군수 또는 도로정비의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정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로법」 제82조제2항 후단과 마찬가지로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도로 점용허가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 명확화(안 제18조의2 신설)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등의 사유가 있으면 도로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상속인이나 양수인 등이 승계하도록 하고,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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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14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33 / 52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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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도로의 방호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한 것
나. 도로의 방호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한 것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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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도로의 정비) ①·② (생 략)
제5조(도로의 정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군수가 차량 및 보행자의 도로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의 직선화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시도[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도(市道) 를 말한다]ㆍ군도 이상의 도로를 중심으로 관할 구역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 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시도[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도(市道), 특별자치시의 시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도 를 말한다]ㆍ군도 이상의 도로를 중심으로 관할 구역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 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인접 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농수산물 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군도 이상의 도로와의 연결
3. 주민 생활의 편익증진과 농수산물 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군도 이상의 도로와의 연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신 설>
5. 도로 신설 등을 위한 중장기 재정투자에 관한 사항
<신 설>
6. 「국토기본법」 등에 따라 수립된 상위 계획과 관련된 사항
<신 설>
7.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해당 지역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과 관련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계획과의 상호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다른 계획과의 연계성 및 지역 간 균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에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1. 「국토기본법」 등에 따라 수립된 상위 계획2.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해당 지역과 인접 시ㆍ군의 개발계획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교통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고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른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⑥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7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6조제3항 각 호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⑤ 정비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해의 도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에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도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1. 정비계획에 포함된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도로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 확보 방안3.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에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1. 정비계획에 포함된 연도별 사업계획과의 부합성2.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가능성3. 노선 지정의 타당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군수에게 송부하고,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도로의 노선 지정) ① (생 략)
제9조(도로의 노선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노선을 지정하는 경우 인접한 군(도농복합형태의 시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있는 도로와 연결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 관할 구역 밖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노선을 지정하는 경우 인접한 군(도농복합형태의 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있는 도로와 연결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 관할 구역 밖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시ㆍ도지사 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 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1.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달리하는 군수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신 설>
2. 같은 시ㆍ도에 속한 군수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
④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의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의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받은 기본계획의 고시에 관한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0조(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폐지되거나 변경된 도로에 관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접한 군의 도로와 연결된 도로인 경우에는 해당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토지 등의 수용) ① (생 략)
제13조(토지 등의 수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도로를 정비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본다.
②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및 그 공고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 공사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도로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승계한다.1.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2.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3.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존속하는 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에 관한 지위를 승계받은 법인을 말한다)이나 합병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법인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2 (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의2 (점용료의 감면)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그 부지 안에 있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신 설>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 설>
7.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신 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신 설>
제27조(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자치부장관은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도로의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614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나목 중 "시장을"을 "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군수가 차량 및 보행자의 도로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의 직선화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시도[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도(市道), 특별자치시의 시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도를 말한다]ㆍ군도 이상의 도로를 중심으로 관할 구역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 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인접 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의 발전 추세에 따른 도로망 구축
2.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도로의 정비계획
3. 주민 생활의 편익증진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군도 이상의 도로와의 연결
4.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5. 도로 신설 등을 위한 중장기 재정투자에 관한 사항
6. 「국토기본법」 등에 따라 수립된 상위 계획과 관련된 사항
7.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해당 지역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과 관련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교통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른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를 "공고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를 "수립절차와 그 밖에 정비계획 수립에"로 한다.
3. 제6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도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비계획에 포함된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도로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 확보 방안
3.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시를"을 "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1.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달리하는 군수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2. 같은 시ㆍ도에 속한 군수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
제10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폐지되거나 변경된 도로에 관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접한 군의 도로와 연결된 도로인 경우에는 해당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및 그 공고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 공사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도로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승계한다.
1.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2.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3.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존속하는 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에 관한 지위를 승계받은 법인을 말한다)이나 합병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2의 제목 "(점용료 징수의 제한)"을 "(점용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그 부지 안에 있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7.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자치부장관은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도로의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허가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권리ㆍ의무 승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점용료를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결 신청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결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제2항제4호"를 "제6조제2항제8호"로,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제8조제5항"을 "제8조제3항"으로, "제18조제2항, 제22조 본문 및 제34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을 "제18조제2항 및 제22조 본문"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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